과기 정통 부,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 K-LEO통신 연합 구성 위성 통신 용 주파수 공급 검토 지상 서비스와 공존 방안도 마련
원 웹의 위성 망을 활용한 한화 시스템 ′저 궤도 위성 통신 네트워크′ 가상도 사진 한화 시스템 제공정부가 차세대 통신 기술인 위성 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만의 독자 저 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선도 국 대비 85% 수준인 위성 통신 기술력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위성 통신 분야에서 수출액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 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 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 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 대비 짧은 지연 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 이 스 X의 '스타 링크를 통해 지상 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 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 궤도 위성 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성 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 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위성 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다소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 통신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향후 국가 기간 망으로서 중요 도가 커질 위성 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종합해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위성, 단말, 게이트 웨 이로 구성되는 위성 통신망 구성도 개요. 사진 과기 정통 부 제공먼저 위성 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 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 국· 지상 국을 포함한 저 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시범 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 예비 타 당 성 조사(약 4800억 원 규모)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 성에 따라 일부 핵심 기술은 선별해 기술 개발을 선제 지원한다.
위성 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성장·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 환경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 국 개설도 돕는다.
단 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 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 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 국가적 민·관·군 협의 체인 'K-LEO통신 얼라 이 언 스(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2021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력 대비 85%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위성 통신 기술을 2030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위성 망(위성 주파수+궤도)을 선제 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위성 망 국제 등록에 대한 인센 티 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 망 소요 량을 분석한다.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 망 전 주기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술·산업 동향, 외국 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 통신 서비스 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기존에 상용화된 위성 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해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 기준(송신전력·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 웨 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살핀다.
위성 서비스와 다른 전파 서비스의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 사진 과기 정통 부 제공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 규칙 등을 고려해 다른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 정지 궤도 위성 망으로 부 터 정지궤도 위성 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 정지 궤도 위성 시스템(우주 국+지구 국) 운용 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 주파수가 독점 되지 않고 후 발 위성 사업자 진입과 위성 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 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 시 위성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 발 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위성의 운용 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전파 감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다른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 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 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 전파 감시, 혼신 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 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외국 위 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 국 개설(외국 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 국) 등 외국 위성 전파 관리 체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종 호 과기 정통 부 장관은 "위성 통신에서도 '제 2의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 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