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만원을 주는 등의 틱 톡 라이트의 현금 성 보상 제도
친구를 초대하면 이용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의 틱 톡 라이트의 현금 성 보상 제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국 칼을 꺼내 들었다.
현금 보상으로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이 자칫 지나친 ‘중독 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서다. 방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틱 톡 라이트의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전 방위 적인 검토에 나선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막는 규제가 법제 화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 셜 미디어(SN S)의 중독성 문제를 막는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 럴드 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19일 나라 장터에 틱 톡 라이트 현금 보상 등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관련 환경 변화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황 분석’ 연구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틱 톡 라이트는 틱 톡 의 경량 버전으로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친구 초대·출석 체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자에게 현금을 보상하는 제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도 월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 성 보장이 이용자들의 SN S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구 2명 초대 시 10만원 등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틱 톡 이 제시한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틱 톡 라이트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선 이미 틱 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해 지적했고, 틱 톡 은 이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관련 법 부재로 적절한 제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소 셜 네 트 워크 서비스(SN S) 중독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서 각국 규제 사례나, 국내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용역 발주가 사실상 입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한 ‘한국판 D S A법’이 문턱을 넘지 못 했고, 관련 법 부재로 국내에서는 틱 톡 라이트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틱 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중독성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았다. 실제로 앱· 리 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 이 즈 앱)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틱 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119만 2415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384만 4886명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틱 톡 라이트 이용자 급증 이유로 현금 보상 이벤트를 꼽는다. 지난달에는 친구 2명 초대 시 10만원, 3명 초대 시 16만원, 4명 초대 시 24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현재는 친구 2명 초대 및 10일 출석 체크 시 9만 포인트(9만원)가 지급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틱 톡 라이트에 중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틱 톡 라이트가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에 들어갔다”며 “해외에서 디지털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