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 청, 건강 보험 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공조 체계 강화
금융 감독 원과 보험 업계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 청, 건강 보험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 업계 보험 사기 대응 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조직 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특별 포상 금액도 지급되는 데 신고 자가 누구냐 에 따라 ▲신고 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신고 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 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 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 치 될 경우 특별 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생 ·손 보 협회가 특별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 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 제시나 참고인 진술 등으로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센터나 각 보험 회사 보험 사기 신고 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경찰 청, 생 ·손 보 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 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 간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 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와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 부 드린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 청, 건강 보험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 업계 보험 사기 대응 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조직 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특별 포상 금액도 지급되는 데 신고 자가 누구냐 에 따라 ▲신고 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신고 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 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 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 치 될 경우 특별 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생 ·손 보 협회가 특별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 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 제시나 참고인 진술 등으로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센터나 각 보험 회사 보험 사기 신고 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경찰 청, 생 ·손 보 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 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 간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 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와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 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