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일 일요일

자율 주행 차 드론 영상 촬영 법적 기준 마련 불확실성 해소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개인정보 방침 평가 도입…국내 대리인 지정 확대 
 
 
드론 체험.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 주행 차나 드론 등으로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개 보위 에서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활용 기준을 책자에 담았다.

개 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 부 터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 자 는 촬영 사실 표시와 개인 권리 침해 금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전에는 현행법에 고정 형 영상 기기(CCTV)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 기기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개 보위는 자율 주행 차와 배달 로봇, 드론 등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 보위는 또 하반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 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개 보위가 기업·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을 권고한다. 개 보위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9월 15일 부 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됐다.

개 보위는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법 개정을 추진해 해외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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