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6일 월요일

모아 타 운에 그린 벨트까지 기획 부동산 성 행 '지분 쪼개기' 주의보

그린 벨트 내 기획 부동산 지분 쪼개기 행위에 현장 조사 모아 타 운 대상 지와 인근 도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 벨트(개발 제한구역)을 해제
국토부는 11월 중 그린 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그린 벨트) 해제에 나선 가운데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그린 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분 쪼개기는 기획 부동산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수십~수백 명에게 건 당 1000만~5000만원을 받고 나눠 판매하는 방식이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솔깃해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는 그린 벨트 일대에서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 에서 의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 반을 구성해 그린 벨트를 포함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받은 토지의  거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 교통 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 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 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 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모아 타 운' 대상 지에서도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모아 타 운 대상 지 89곳과 인근 지역 도로 등 총 11.11㎢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지 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가 5년 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 타 운 대상 지 내 사도(개인 소유 도로나 골목)를 기획 부동산이 매수한 뒤 다수 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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