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9일 금요일

1년 지난 라면도 괜찮다. 소비 기한 시대' 바뀐 점은

식품 기업 유통·보관 더 중요 보수적 접근 필요


김밥 종류
1년 지난 라면도 괜찮다… '소비 기한 시대' 바뀐 점은 고물가 속 챙기는 완전 식품, 달걀의 소비 기한은 1년 다 된 막걸리, 마셔도 되나요

유통기한의 시대가 끝났다.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소비 기한 표시 제가 본격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 하는 경우부터는 반드시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 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가 반복되면 품목 제조 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우유 류 냉 장 보관 제품에 한함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 한 제품의 경우 표시를 바꿀 필요는 없다. 계도 기간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포장 재가 없게 하기 위해 서다. 마트 등에서는 당분간 소비 기한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 재 돼 판매된다.

소비 기한 시행에도 예외는 있다. 우유 류(냉 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 부 터 적용된다. 이는 보관 온도에 매우 민감한 흰 우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 기한 도입 논의 초기부터 낙농 업계는 이 제도를 반대해왔다. 현실적으로 냉 장 유통 환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유 변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감안해 준비 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 날짜 표시는 ▲제조 일자 ▲유통기한 ▲품질 유지 기한 ▲소비 기한 등 네 종류로 나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제조 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 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품질 유지 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 류 ·장 류· 절 임 류 등에 적용된다. 소비 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소비 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 다. 유통기한은 영업 자나 식품 판매 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영업 자 중심의 표시다.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표시라는 차이점이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 기한은 제조 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해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측정 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 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정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
지난해 식 약 처는 소비 기한 표시 제 계도 기간을 시행하면서 소비 기한 참고 값을 공개했다. 소비 기한 참고 값은 식 약 처가 품목 별 소비 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 기한이다. 식 약 처가 실험을 통해 식품 별로 참고 값을 제공하면 자체적으로 소비 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 자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 기한 참고 값 범위 안에서 제품의 소비 기한을 정하면 된다.

유형 별 소비 기한 참고 값은 ▲커피 69~149일 ▲탁주 46~160일 ▲가공 두 유 366~554일 ▲곡류 가공품 45일 ▲식물성 크림 9~10일 ▲유 탕 면 8종 104~291일 ▲조림 류 7종 4~21일 ▲어 육 소시지 2종 112~180일 ▲생 햄 4종 69~140일 ▲양념 육 5종 4~13일 등이다.

현재까지 총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 이상의 소비 기한 참고 값이 공개됐지만 머니S 취재 결과 소비 기한을 표시하면서 기간을 늘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되면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늘려 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 식품을 취급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 기한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테스트 중이지만 무엇보다 유통과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트 등 유통 업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감 할인' 판도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신선 식품의 소비 기한이 길어지면서 '재고 떨이' 시기 변동을 예상한 것. 하지만 대형마트 등은 재고 관리나 마감 할인 관련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 기한 표시는 제조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고는 매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고 운영에 영향 받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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