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제 10차 도시 재정비 위원회 개최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 1~4 특 계 해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지하철 7호선 상 봉 역 역세권에 35층 높이, 227 가구 공동 주택 및 근린 상가가 들어선다. 양천구 신정 동 신정 네거리 역 일대의 개발 여건도 한층 개선된다.

서울시는 제 10차 도시 재정비 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 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 계획 구역 7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 치 관리 구역 내 지정된 특별 계획 구역(상 봉 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 봉 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약 227 가구(장기 전세 주택 46 가구 포함)의 공동 주택 및 근린 상가가 복합 개발되고, 공공 기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청사(가족 지원 센터, 주거 안심 종합 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 병 용 서울시 주택 정책 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 봉 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존 치 관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정 동 1162번지 일대 위치한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는 공동 주택 개발 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 월 로 변에 계획되었던 특별 계획 1~4 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특별 계획 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 계획 5 구역은 구역은 주민들의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 구역은 통합 개발과 분리 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 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 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 층 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 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 변과 이면 부에 계획되었던 판매 시설과 업무 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 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 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 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 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 티 브를 계획했다.
 
신 월 로 와 남부 순환 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 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 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도 지역 별 허용 용적률 최대 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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