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일 금요일

가을 감성 여행 구 례 수 목 원 어때요, 형형색색 단풍 '일품'

 54㏊ 면적에 1478종 다양한 식물 13개 전시 원에 식 재 

 

형형색색 단풍이 든 구 례 수 목 원 모습
전남 구 례 군은 올가을 감성 여행지로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700 여 종의 수 목 들 이 빽빽이 들어선 구 례 수 목 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구 례 군 산 동 면에 위치한 구 례 수 목 원은 지리산 끝자락의 지 초 봉 아래 조성된 전라남도 제 1호 공립 수 목 원이다.

구 례 수 목 원은 54㏊의 면적에 1478종의 다양한 식물이 13개의 전시 원에 식 재 돼 4 계절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 절 기(11 ~ 2월)에는 관람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장 가능하다.



구 례 수 목 원
가을이 되면 수 목 원에서 자라고 있는 서어나무, 목서,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 등 700 여 종의 수 목들이 가을 향기와 단풍으로 방문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다.

여름철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수 국 길을 따라 걸으면 우 람 한 서어나무의 샛노란 단풍이 가을의 정취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기후 변화 테마 원의 금 목서, 은 목서 는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며 매력적인 가을의 모습을 더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수 목 원의 전 경 은 다양한 수 목의 잎이 오색 단풍 물결을 연출하고 있어 구 례 제 3경인 피 아 골 단풍 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낸다.

김 순 호 군수는 "오색 단풍과 가을 향기 가득한 구 례 수 목 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구 례 수 목 원으로 가을 감성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 4 이 통' 러브 콜 시즌 2 정부,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 설비 개방 확대

구축 3년 이내 설비도 신규 통신 사업자 의무 제공 대상 포함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 진입 앞당길 것 시장 경쟁 촉진 

  

서울  이동통신 대리점 이동통신 3 사     SK 텔 레 콤 과   KT ,   LG 유 플러스의 로고.
정부가 이른바 '제 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신 사업자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 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 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 설비 의 무 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 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 제공 대상 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 기 정통 부 제공
이동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 설비 예시. 이동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 상 면, 지하 공간 등에 무선 국 장비를 설치하고, 를 통신 국사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 로, 전주 등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과 기 정통 부는 이 제도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예외 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세대(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 등록 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 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 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 관리 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 전파 관리 소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하고 있다.
 
분쟁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 경만 과 기 정통 부 통신 정책 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 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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