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수요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 계측 내리고 사측 올렸지만 입장 차이 팽 팽

7월 중순까지 임금 안 넘겨야 8월 5일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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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인 박 희 은 민주 노 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 청사 최저 임금 위원회 회의실 에서 열린 제 10차 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는 노동계와 경영 계가 최초 요구 안 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 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모양새다.

노동계와 경영 계는 4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최저 임금 위원회 제 10차 전원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 안을 준비해왔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 2130원을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 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 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 안 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 자료인 비 혼 단신 근로자 월 평균 실태 생계 비 시급 1만 1537원·월급 241만 1320원 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반면 영 세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 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영 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월급 201만 685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 안보다는 0.3% 올린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영 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애당초 입장 차가 컸는데 수정안에서도 자세를 고치지 않은 노사에 최저 임금 위 가 재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 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 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 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 임금 위이지만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 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지난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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